한은, 증권·보험사 첫 대출 제도 "실적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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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 가능성에 처음 도입했던 증권·보험사 대출 제도가 실적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총한도 10조원 규모인 '금융 안정 특별대출제도'를 내달 3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안대를 지난해 8월 3일 끝내기로 했다 운용 기한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엔 종료한 배경을 놓고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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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 금융 조치 중 두번째로 거둬 들여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 가능성에 처음 도입했던 증권·보험사 대출 제도가 실적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총한도 10조원 규모인 ‘금융 안정 특별대출제도’를 내달 3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안대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한은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기성 여신 제도로 코로나19로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지난해 5월 4일 신설됐다.
특히 한은이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15곳과 보험사 6곳 등에 처음 대출을 해주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한은은 금안대를 지난해 8월 3일 끝내기로 했다 운용 기한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엔 종료한 배경을 놓고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시중 자금 사정이 호전되면서 10조 규모의 금안대를 실제로 쓴 금융기관은 그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은의 시장 대응 조치들이 기민하지 못하고 보수적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한은이 코로나19 사태로 시행한 특별 금융 조치 중 하나를 끝내는 것은 금안대 종료가 두 번째다. 한은은 지난해 ‘한국형 양적완화’로 불린 무제한 RP(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자 7월부터 중단한 바 있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적격담보증권’을 은행채 및 공기업 채권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 바 있는데 오는 3월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금안대나 한국형 양적완화 등의 운용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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