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과 '빅테크' 전금법 갈등에 "방향성 공감대 형성"

송상현 기자 입력 2021. 1.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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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한은과 갈등을 빚었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사항 브리핑'에서 "한국은행과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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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밝혀
마이데이터 심사중단 관련 "개선방안 검토 중"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가 한은과 갈등을 빚었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사항 브리핑'에서 "한국은행과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긴 후 직접 감독하려고 하자,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라는 한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단장은 "양쪽 기관이 영역 다툼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길이 막힌 일부 기업에 대해선 "이번(TF)에 논의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수사나 조사가 장기화하고 진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는 데 많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합리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심사 절차는 중단된다. 이 때문에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멈췄고,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사 중단 제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한 상태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과 관련해선 "당연히 상설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부처조직은 금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금융위에서 지속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가 (업무를) 받더라도 이것은 멈춤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사업자에 대출 중개 일사존속주의를 완화해주면서 빚어진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회사들도 누구나 다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일사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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