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소송서 부산 택시기사들 무더기 승소

김정한 입력 2021. 1.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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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6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8일 택시기사 A씨 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회사 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지역 39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12개 사건에서 A씨를 비롯해 원고(택시기사)만 4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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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부산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6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8일 택시기사 A씨 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회사 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지역 39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12개 사건에서 A씨를 비롯해 원고(택시기사)만 4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 등에서 원고별로 다 달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송달되는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9년 경기도 지역 택시업계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하고,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난 12개 사건에서 택시기사들의 청구금액 총액은 76억여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청구금액은 1천700만원에 이른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항소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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