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수당 확대·개편..어민·양봉농가 추가 '공익수당'

한훈 2021. 1.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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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어업인과 양봉 농가도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받게 됐다.

장수군은 기존 농민수당의 대상을 확대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개편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급대상을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시행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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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제공).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 어업인과 양봉 농가도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받게 됐다.

장수군은 기존 농민수당의 대상을 확대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개편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의 경우 농민수당으로 4872농가를 지원했다.

올해는 어업인과 양봉 농가를 추가해 5232농가를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연 1회 60만원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총 31억34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2년 연속 전북 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를 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와 산지, 양봉산업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처분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급대상을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시행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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