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범죄조사위 신설.. 野, 오거돈·박원순 방지법 발의

서진욱 기자 2021. 1.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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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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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양금희·전주혜·김정재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 꾸려진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 대책이다.

성범죄조사위 설치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 및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성범죄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성범죄조사위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한다.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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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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