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편의점 종업원 보복 위협한 30대 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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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절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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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편의점에서 절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핫바 2개와 콜라 1개 등 6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무서울 게 없다"며 편의점 문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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