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놓고 출판계-작가단체 갈등

김석 2021. 1.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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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최근 도입한 '통합 표준계약서'에 작가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등 출판 단체들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권(종이책) 및 배타적 발행권(전자책)'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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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최근 도입한 '통합 표준계약서'에 작가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등 출판 단체들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권(종이책) 및 배타적 발행권(전자책)'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한국작가회의는 성명을 내고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 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도 같은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통상 유효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최근 작가들이 3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출협은 10년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출판산업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다양한 기획 및 안정적 투자를 통해 출판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저작자도 안정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박노일 위원장은 "10년으로 정했지만,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내려받기와 구독 등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한 것과 소설과 웹툰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때 적용되는 이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협은 작가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통합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노일 위원장은 "저작자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참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계약서와 비교 검토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권고 사항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조항에서 저작권사가 저작물 이용 방법과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제삼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된 표준계약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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