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갑질 논란' 진천군 간부공무원 파면

김정수 기자 입력 2021. 1.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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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충북 진천군 간부공무원이 파면됐다.

충북도는 27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5급)를 파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부서의 2박3일 국내 벤치마킹에 동행했다가 술에 취해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과 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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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충북 진천군 간부공무원이 파면됐다.

충북도는 27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5급)를 파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부서의 2박3일 국내 벤치마킹에 동행했다가 술에 취해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도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서에서 "직원들은 모욕적인 언사와 고압적인 자세로 괴롭힘을 당해 일정을 중단해야 했다"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과 소송을 할 수 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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