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일으킨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자 무혐의 종결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1. 1.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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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A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물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하므로 그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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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 불가피한 결정"..담당 검사·변호인 무혐의 처분
공수처 1호 사건 거론되는 상황서 검찰 수사 종결..환경단체 등 반발 예상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18년 1월 18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고기 압수물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이상록 기자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되며 세간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해당 사건을 맡았던 A 검사와 B 변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물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하므로 그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 중에는 합법 유통된 고래고기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몰수 처분이 불가능하고, 때문에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되돌려주는 환부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또 경찰의 경우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온 B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 변호사는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유통업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이 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며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경 갈등의 불쏘시개가 됐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지휘했던 A 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이 불거진 만큼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직후 A 검사가 해외 연수를 떠나버렸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검찰에 의해 제한되거나 반려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면서 검·경 갈등은 폭발했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결국 3년여 만에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에 따라 검·경 갈등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거론되면서 또다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해양환경단체와 황운하 의원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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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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