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전북대 교수 '집유'

박슬용 기자 2021. 1. 2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사기 혐의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사기 규모 크고, 증거인멸, 엄벌 필요"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A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사기 혐의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교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특경법 사기죄로 의율했다”며 “하지만 총 7개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의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대신 각 연구과제에 따라 7개의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을 가중하기로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6억5000만원을 가로챈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구비 관련 장부를 버리고 통화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돈을 연구실 운영비와 외부 연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점, 5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