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전북대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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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사기 혐의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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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사기 혐의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교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특경법 사기죄로 의율했다”며 “하지만 총 7개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의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대신 각 연구과제에 따라 7개의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을 가중하기로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6억5000만원을 가로챈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구비 관련 장부를 버리고 통화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돈을 연구실 운영비와 외부 연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점, 5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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