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기금 투자에 ESG 평가 반영..이익공유제에도 매력적 유인"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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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다른 연기금도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ESG가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 결정이나 공공 조달에서도 ESG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이익공유제' 구상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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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조달에 ESG 평가 반영하는 조달법 개정 하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낙연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 2021.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다른 연기금도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ESG가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 결정이나 공공 조달에서도 ESG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이익공유제'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연기금 투자에 반영하는 것은 따로 법 개정이 필요 없고, 공공 조달에 반영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사회경제기본법을 포함한 활성화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를 포함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ESG 평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기본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왔고,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야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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