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대전시의원, 공사·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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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원(더불어민주당·중구2) 대전시의원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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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홍종원(더불어민주당·중구2) 대전시의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newsis/20210128155727927bbgf.jpg)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홍종원(더불어민주당·중구2) 대전시의원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가운데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된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종원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 운영중"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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