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단감염 초래한 TCS국제학교 2곳 경찰에 고발

안관옥 2021. 1.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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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티시에스(TCS)국제학교 2곳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광주 TCS국제학교와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 등 2곳을 등록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하고, '학교'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학원법, 초·중등교육법 위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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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미등록 학원 운영, '학교'라는 이름 무단 사용 혐의
시민단체가 28일 광주TCS국제학교와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등 2곳을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티시에스(TCS)국제학교 2곳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광주 TCS국제학교와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 등 2곳을 등록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하고, ‘학교’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학원법, 초·중등교육법 위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인 두 곳이 다른 기숙형 대형 학원처럼 입시불안과 학벌주의에 편승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제공해 학원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들이 11~15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국의 학제에 따라 영어로 학습을 진행하고, 졸업 뒤 미국 명문학교에 유학하도록 지원한다며 수강생을 끌어들였다. 다수를 수용해 장기간 교육과 급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비인가 시설인데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들이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행위도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사실을 조사해 법규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위반이 심하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도 쓴소리했다.

이 단체는 “이들이 학교인지, 학원인지를 뒤늦게 따져봐야 소용없다. 핵심은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광주·대전 등 전국에 비슷한 명칭의 시설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관할을 다투는 사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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