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구절초 공원 공사 개입 금품 받은 시의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ㄱ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 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ㄱ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 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착취물 사이트, 한달 34억명 방문…아마존·넷플릭스보다 많아
- 코로나 시대, 소개팅도 언택트? ‘줌개팅’ 살펴보니
- [Q&A] 내 접종 순서는 언제…예약 시기 놓치면 어떻게?
- [ESC] 출발! 국내로 떠나는 ‘해외여행’
- 자영업자 “오늘 하루도, 절망으로 시작…” 문 대통령에게 편지
- 대법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첫 판단
- 원격수업 때 얼마나 소통? 학생·학부모와 교사 인식 격차 컸다
- 러, 야권 활동가 나발니 자택 전격 수색…장기 수감 포석?
- 바이든-스가 첫 정상 통화…문 대통령은 언제쯤?
- 코로나 공포에도 ‘운명의날 시계’가 멈춰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