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경쟁 후보 관련 허위사실 배포한 혐의

박원수 기자 2021. 1.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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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인기 전 국회의원. /조선일보DB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선 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당시 한나라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뒤 정계 은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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