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낮아진 여행업 진입장벽..생태계 파괴vs여행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여행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COVID-19)로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도한 진입장벽 낮추기가 득보단 실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일각에선 코로나 이후 여행 생태계가 회복하긴 커녕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2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업종 분류를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기존 3000만원, 1500만원의 등록자본금을 유지한다. 대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인·아웃바운드 사업을 모두 다룰 수 있게 했다. 그 동안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다루는 국외여행업 등록 업체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까지 하려면 국내여행업 등록까지 총 4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필요한 자본금이 3000만원으로 낮아진 셈이다.
실제 여행업 등록기준은 2016년 한 차례 완화됐었다. 일반여행업은 2억원,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각각 6000만원, 3000만원이던 자본금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국내 여행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었고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는 게 여행업계 설명이다. 심화된 경쟁으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었고, 별 다른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여행 알선 뒤 현지 가이드나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도 커졌단 것이다.
실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8544개였던 국내 여행업체 수는 2016년 1만9848개로 늘었고 2018년에는 2만2544개로 3000개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 등장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개별여행(FIT) 트렌드로 패키지(PKG) 여행 비중이 낮아지던 시점인데도 해당 여행사들이 대체로 오프라인 패키지 상품에 집중하는 바람에 저가 출혈경쟁으로 이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업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 관련 사고'에서 '여행계약 이행 관련 사고'로 더욱 범위를 확장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업계 안팎에서 우려하는 소비자 피해에 관련해서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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