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갈 길 바쁜 카카오페이 '보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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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은행, 카드, 핀테크 기업 등 28개사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인가와 관련한 이슈를 다뤘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에 따라 KB국민은행, 네이버 파이낸셜 등 28개사는 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카오페이에 대해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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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 미확인 '심사 보류'

금융위는 다만 카카오페이에 대해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카카오(035720) 페이에서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는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확인되면 심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전일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 마이데이터: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시설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 경험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데,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대주주 적격 요건 ‘빨간불’…2대주주 中앤트그룹
-내달 5일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
-통합 내역 조회·내 보험 조회·내 차 관리·나의 금융리포트 해당
-심사 보류 ‘일정 미정’…카카오 “허가 업체와 제휴 등 논의”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비자, 흩어진 신용정보 한 번에 파악 ‘편리’
-낮은 수수료, 상품 비교 유리, 공공정보(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 가능
-산업측면 이점 다양…소비자 친화 상품 다량 출시, 인프라 향상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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