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작가단체, '계약기간 10년' 통합 표준계약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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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최근 도입한 '통합 표준계약서'에 작가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작가단체 등에 따르면 출협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권(종이책) 및 배타적 발행권(전자책)'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다.
출협은 작가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통합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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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출판계가 최근 도입한 '통합 표준계약서'에 작가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작가단체 등에 따르면 출협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권(종이책) 및 배타적 발행권(전자책)'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성명을 내고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 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도 존속기간 10년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출판계에서는 통상 유효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최근 작가들이 3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출협은 10년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출판산업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다양한 기획 및 안정적 투자를 통해 출판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저작자도 안정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박노일 위원장은 "10년으로 정했지만,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다운로드와 구독 등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한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박노일 위원장은 "통합 계약서는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종이책 출판사와 다른 출판사와 전자책 계약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소설과 웹툰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때 적용되는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도 작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출판계 관계자는 "책 자체 판매보다 2차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며 "출판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협은 작가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통합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일 위원장은 "저작자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참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계약서와 비교 검토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권고 사항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행정예고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조항에서 저작권사가 저작물 이용 방법과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된 표준계약서를 고시할 예정이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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