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갑질 근절' 등 4개 조례안 본회의 상정

박철홍 2021. 1.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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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섭·최기영 의원 발의한 갑질 근절 조례안에는 ▲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 직장교육 의무화 ▲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섭·임종국·기대서 의원 발의)도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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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갑질 근절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소재섭·최기영 의원 발의한 갑질 근절 조례안에는 ▲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 직장교육 의무화 ▲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둬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섭·임종국·기대서 의원 발의)도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백순선 의원 발의)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김영순 의원 발의)도 본회에 상정된다.

북구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4개 조례안을 처리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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