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사기혐의 의혹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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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경찰서는 어린새조개 불법채취 방지 사업과 관련, 정종순 장흥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인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어린새조개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이 중지되면서 2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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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어린새조개 불법채취 방지 사업과 관련, 정종순 장흥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인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어린새조개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이 중지되면서 2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장흥군 수산자원(새조개 등)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자문위원인 B씨가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며 사업을 처음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정 군수·수산과장 등과 오간 대화를 녹음해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 번복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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