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공회, 내부회계관리제 적용사례 21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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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적용 사례 21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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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적용 사례 21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2020년 2조원~5000억원, 2022년 5000억원~1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이번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와 평가,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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