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플랫폼공정화법이 소송남발법이 되지 않으려면

박현익 기자 2021. 1.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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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배달의민족, 쿠팡 등과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말대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 입점 업체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소모적인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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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배달의민족, 쿠팡 등과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서면 계약서를 쓰도록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필수로 담아야 할지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피해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공정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을 하게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는 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여기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에는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부르는 맹점들이다. 공정위는 총매출액 100억원 또는 총판매대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떤 이유로 100억원, 100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냐는 의문도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실적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공정위 측은 "각종 방법에 따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기업 국적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규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계약이라는 게 말처럼 요건만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해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플랫폼 업체야 비싼 돈을 들여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 반대로 계약을 맺는 영세 업체들은 전문가를 써서 따져볼 만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건네는 계약서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각양각색의 모든 플랫폼을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 밖에도 재산권 침해, 과잉입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또는 플랫폼과 정부 사이의 숱한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듯하다.

다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이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도 충분하다. 적어도 각계 의견 수렴 등 법 제정 절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노력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말대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 입점 업체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소모적인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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