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500만원 보장
김유나 2021. 1.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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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군민들이 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익사,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4개이다.
이에 철원군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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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시스]김동현 기자 = 6일 오후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1.01.07. (사진=철원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newsis/20210128154343441mlbs.jpg)
[철원=뉴시스]김유나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군민들이 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익사,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4개이다.
이에 철원군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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