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과 30여분간 승강기에 갇힌 유족들 충격 호소

김문희 2021. 1.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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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중 엘리베이터가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족들은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 충격을 호소했다.

28일 서울 A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께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춰 시신 1구와 유족 10명, 장례지도사 1명이 35분간 갇혔다.

유족들은 엘리베이터에 탈 당시 공간이 부족했지만, 해당 병원서 15년간 근무한 외주업체 장례지도사가 "타도 괘찮다"고 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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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중 엘리베이터가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족들은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 충격을 호소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업체 측은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며 "엘리베이터는 정상 운행했다"고 반박했다.

28일 서울 A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께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춰 시신 1구와 유족 10명, 장례지도사 1명이 35분간 갇혔다.

유족들은 엘리베이터에 탈 당시 공간이 부족했지만, 해당 병원서 15년간 근무한 외주업체 장례지도사가 "타도 괘찮다"고 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엘리베이터 탑승 수용 능력은 1.6t으로, 성인 24명까지 탑승가능했다.

당시 유족들은 시신과 함께 갇혔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고 일부는 호흡곤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내부 인터폰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지 35분 만인 오후 11시5분께 구출될 수 있었다.

병원 측은 "승강기는 병원이 아닌 승강기 업체가 유지와 보수를 맡고 있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은 업체를 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엘리베이터 업체 측은 "해당 승강기는 정상 작동한 것"이라며 "엘리베이터 한쪽에 시신 운반 침대를 두고 나머지 11명이 반대쪽에 몰려 수평이 맞지 않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안전 스위치가 작동했고 이에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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