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엄카' 대신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져

김경림 2021. 1.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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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이상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부모가 동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 이상이지만 부모가 신청하면 만12세 이상인 중·고교생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카드는 회원 본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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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만12세 이상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부모가 동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 이상이지만 부모가 신청하면 만12세 이상인 중·고교생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카드는 회원 본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다. 

다만 사용 시 제약이 따른다.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한도는 건당 5만원으로 최대 월 50만원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카드 발급을 원한다면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담당 기관은 신용카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서 특례기간 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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