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속여 산재보험금 가로챈 테니스장 운영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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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테니스장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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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테니스장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편취 금액이 약 6억 원으로 다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당한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현재 전동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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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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