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속여 산재보험금 가로챈 테니스장 운영자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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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테니스장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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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테니스장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테니스장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편취 금액이 약 6억 원으로 다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당한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현재 전동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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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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