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단 검사 행정명령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1. 1.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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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1월 29일~2월 4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개소로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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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1월 29일~2월 4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개소로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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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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