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편의점 점주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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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편의점 점주를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음료수와 음식물 등을 훔쳤다가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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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편의점 점주를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리치고, 점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언했다.
A씨는 앞서 이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음료수와 음식물 등을 훔쳤다가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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