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창업가 아이디어 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생긴다

박소정 기자 2021. 1. 28. 15: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장(場)인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생겨난다. 온라인 쇼핑 데이터 같은 비(非)금융 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업무 계획 주요 내용. /금융위 제공

우선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가 오는 6~8월 도입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은 이 제도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검증해볼 수 있다. 금융권이 지닌 실제 빅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뒤 일정 심사를 거친 창업가에게 개방해,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1월 중 ‘내실화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핀테크 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소비자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 등으로 명확하면서도 폭넓게 규정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금융사의 부당한 기술 탈취나 손해 전가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율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 투자를 통한 핀테크 기업 대상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단계에 있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인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테스트베드(Test Bed·새로운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력 10년 이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특화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펀드 지원 규모를 2023년까지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전자상거래 기업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비금융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담보 위주로 대출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사의 한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대출을 실시해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 등도 완화된다.

정보활용 동의 시 함께 제공될 ‘사생활 침해 위험도’ 예시. /금융위 제공

금융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고 있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끔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 디지털 혁신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 제공 조건에 대해 ‘읽지도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동의서 양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수반되는지 알 수 있도록,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 위험도 등급을 구분해 동의서에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사의 재택·유연근무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나 테스트 환경도 제공할 방침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