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전금법, 한은과 금융소비자보호 공감대 이뤄"

김인경 2021. 1.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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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마이데이터 사업 대주주 적격성문제, 개선 검토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양쪽 기관(한은과 금융위) 다 기관의 영역 다툼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다양한 대안들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의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긴 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입장이다. 전금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올라간다.

다음은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김용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산업혁신 분과 위원장의 일문일답.

-마이데이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마이데이터사업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는 저희가 연초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몇 가지 제도 개선 사례가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든지 아니면 제재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국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 저희는 보류한다. 그러니까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일괄해 왔는데 그것을, 그게 지나치게 수사나 조사가 장기화하고 진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는 데 많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합리화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제도 개선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하신 사항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은 따지면서 기업 자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적격성은 따지지 않는 그런 불합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은 업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 중이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 논의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검토하겠다.

-2월 중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는 전망이 있다. 금융위 차원에서 한은과 추가로 논의 중이거나 한은이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피드백 받으신 게 있나.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한국은행하고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요. 이제 양쪽 기관이 다 이게 기관의 영역 다툼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은 다양한 대안들을 두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국회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기 보니까 기존 금융업권 또는 핀테크기업에서 본인들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특히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금발심의 산업혁신분과 회의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됐던 부분은 온라인이다 보니까 먼저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에서는 토론만 하는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

그 토론에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금융을 어떻게 하면 확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망분리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었다. 가장 중요했던 원칙은 예컨대 위험을 중심으로 하이서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망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원칙에 기반해서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혁신 정책들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단지 거기에 시장 균형, 소비자 보호, 보안 이러한 측면들이 소홀히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부처보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사실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처 중의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이제 그것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공시라든지 신고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보다 많은 분에게 알리고 이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시장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저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시장질서는 아까 이형주 국장께서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누군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정보통제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또는 정보를 또는 지식을 독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마 마이데이터라는 것 그다음에 오픈뱅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충분히 그 정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면 그런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논의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핀테크육성지원법 관련 해당 법안의 재정 주체는 금융위원회인가?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핀테크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울러 금융혁신기획단에 존속기한이 있는데 핀테크육성지원법에 금융혁신기획단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나?

△핀테크육성지원법은 저희가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 주체는 나중에 부처 내에서 조금 상의도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핀테크 육성정책을 금융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주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금융혁신기획단 이제 존속기한과 관련된 질문, 핀테크지원센터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저희가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혁신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분명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핀테크혁신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 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현행처럼 핀테크지원센터는 지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그리고 금융혁신기획단은 당연히 상설화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나, 부처조직은 금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만에 하나 상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금융위에서 지속할 것이다, 다른 부처가 받더라도 이것은 멈춤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출 중개 일사전속주의 완화는 일사전속주의 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 근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인가? 기존 금융업법상 일사전속주의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일사전속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일사전속주의가 가지는 비용과 편익을 비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원스톱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다양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슷한 금융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소비자 편익에는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법에서 일사전속주의를 택하고 있었던 것은 일사전속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프라인 방식에서 대출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한꺼번에 중개해 준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중개인 입장에서 많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을 주선 ·중개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과도하게 유도함으로써 수수료 수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대출모집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사전속주의를 요구를 한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작용이 방지가 가능하다,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를 결국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과도한 갈아타기 문제라는 것도 다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그렇다면 비교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라는 게 더 크게 확보,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고려하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일사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새로 개정돼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일단 일사전속주의의 예외 사업자로 플랫폼 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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