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까진, 유치원생 3월부터 매일 등원

권현경 기자 2021. 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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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세종 브리핑실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 브리핑 영상 캡처. ⓒ베이비뉴스

올 3월부터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정상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초·중·고·특수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등교수업 일을 확보하되 등원수업과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은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 내 밀집도 및 등원·원격수업 여부 등 결정한다. 세부적 등교원칙을 살펴보면 ▲1단계에는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1.5단계에는 밀집도 2/3 준수 ▲2단계에는 밀집도 1/3원칙·최대 2/3 이내 운영 가능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수업 전환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 제외 여부는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지역의 감염병 상황에 따라 밀집도 조정 권고가 가능하다.

등원수업 시 유치원 내 밀집도 및 유아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등원중지 및 유치원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실시한다.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유치원 시설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개인 단위 등원 중지 유아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제공 방법을 마련한다.

등원수업 시 수립된 유치원의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계획'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에 따라 코로나19의 유치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확산방지 조치 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소외되는 유아 없이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원칙"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안도 함께 배포함으로써 원격수업 병행 시에 출결 관리, 평가 및 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원수업은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등원 시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에서 신속하게 적용한다.

지역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 연령별·학급별 등하원·급식 시간 등을 분리해 운영하고, 등하원 출입구, 급식실 이동 경로 등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유아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바깥놀이 등을 적극 활용하고 놀이자료 등 공동 사용 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유아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한다.

일과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교실 내 유아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한다. 호흡기 전파 위험이 높은 활동은 자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없도록 노력한다.

원격수업 운영은 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외되는 유아 없이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유치원 원격수업 출결관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등원이 중지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한다. 원격수업은 EBS 방송, 콘텐츠 활용,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해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원격수업 1주일 내내 지속 시, 주1회 이상 유·무선 소통 실시 등 원격수업 기간 내 다양한 소통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통 시 유아의 건강상태·놀이 상황 확인 등 상담을 실시하고 가정과의 소통 시 부모(보호자)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소통을 통해 원격수업기간 내 유아의 심리·정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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