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공익수당 4월말까지 신청..양봉·어민까지 확대

이학권 2021. 1. 28.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다.

순창군은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6222농가에 총 37억3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청.


[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다.

순창군은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6222농가에 총 37억3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야 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