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산 담배 21억상당 밀수 어선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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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담배 21억원(1,070박스) 어치를 밀수하려 한 신안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9.77톤)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21분쯤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 요청이 접수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A호를 압송한 후,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등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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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담배 21억원(1,070박스) 어치를 밀수하려 한 신안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9.77톤)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21분쯤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 요청이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급파, 밀수의심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A호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100여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A호를 붙잡아 갑판과 어창 등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 담배는 공해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선과 접선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오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A호를 압송한 후,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등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육군·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및 밀입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체 내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담배 밀수 외 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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