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 혐의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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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빼내 전화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실형을 면하게 됐다.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나 대면으로 황운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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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빼내 전화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실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50)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55)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나 대면으로 황운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지지호소를 한 것은 맞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불법 여부도 몰랐다며 계획과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을 포함해 황 후보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있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화나 대면으로 경선운동을 벌인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죄를 덮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 과정부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경선의 취지고, 공직선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할 만큼 가치가 크다”며 “실제 본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높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 직전 다수 당원을 상대로 불법적 경선운동을 벌였고, 오히려 상대 후보도 불법 경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관행을 뿌리 뽑고자 엄벌이 불가피하나, 금전적 대가가 없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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