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접종증명서, 격리·검사면제 지침 변경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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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활용방안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또는 검사면제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증명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서 "또 어떤 요구들을 할지, 각 국가의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아직은 초기단계다. 조금 더 정책적인 변화들, 과학적인 판단 등을 해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또는 검사면제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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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변화, 과학적 판단 등할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활용방안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또는 검사면제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증명서는 코로나19만 특정화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감염병법에 모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접종자가 원하실 경우에 접종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도 적용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어떻게 쓰일지, 특히 해외에 출국이나 입국할 때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원칙이나 기준, 지침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증명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서 “또 어떤 요구들을 할지, 각 국가의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아직은 초기단계다. 조금 더 정책적인 변화들, 과학적인 판단 등을 해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또는 검사면제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는 지침을 변경할 정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침개정 관리방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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