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생활' 5등급 분류..소비자가 동의여부 선택한다

이새하 2021. 1.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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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혁신 업무계획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사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할 때 해당 정보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등급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등급을 5개로 나눠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면 '주의' 등급, 위험도가 낮으면 '안심' 등급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활용등급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알고 동의하도록 등급을 5개로 나눈 것이다. 위험도는 크게 △소비자 위험 △소비자 혜택 △소비자 친화도로 나눠 매긴다. 금융사가 모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챗봇 등 다른 상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은 '주의' 등급이 붙을 수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 평가는 한국신용정보원 동의등급평가위원회에 맡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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