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연대 교수 4명 법정구속.."불합격 학생·가족 절망 매우 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의 평가 위원 등으로 참여해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놓고 합격권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의 평가 위원 등으로 참여해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놓고 합격권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교수는 징역 2년, 또 다른 이모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 무력감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단대책 예고도 비웃는 수도권 아파트…고공행진에 또 역대 최고치
- 복지부 "조국 딸 인턴 지원과 피부과 정원 늘린 것, 상관관계 없다"
- 대법원, '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첫 판단
- 오세훈 겨냥해 '일베' 지칭한 우상호…"선동 정치 그만하라"
- 김병욱,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벌금 220만원
- 동국대 WISE캠퍼스, 중국 고등학교 교장단 내방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 올해 벚꽃 놓쳤다면..."경주불국공원으로 오세요"
- 리브엠이 연 알뜰폰 시장…은행들 너도나도 참전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인권상 수상
- 포항시의회, 22일 제314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