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정보 신용평가사 허가..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2021. 1. 28.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非)금융정보 등의 빅데이터가 신용평가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의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금융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발표
금발심 "플랫폼 금융, 시장 질서 측면 균형 있게 감안할 필요"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비(非)금융정보 등의 빅데이터가 신용평가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28일 올해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산업·혁신분과를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올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의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등 비금융 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CB 등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 중개에서 1사(社) 전속주의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사항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인증 신원 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 분야 비대면 신원 확인 인증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금융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 양식 개편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게 관련 위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과 IT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 시에는 임직원 면책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과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법적 기구 설립과 재원 조성 근거도 마련하며 금융사와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의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도 정립할 예정이다.

금발심에선 금융위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계획에 대해 "플랫폼의 혁신 역량 활용과 시장 질서 측면을 균형 있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선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금발심은 또 "망분리 규제에 대해선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 보안이 약화하지 않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을 면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