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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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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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시스] 강진군 청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newsis/20210128151706746koar.jpg)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25일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 마련 방안을 강진군의회와 협의 끝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신청사건립기금 일부를 유보하고, 각종 행사 등 경상적 경비 절감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5억 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3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진군민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재난지원금 10만 원 전액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4월 30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별 담당자 현장방문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세대별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리신청할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군민의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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