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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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지역 내 비인가 교육시설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비인가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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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지역 내 비인가 교육시설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비인가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와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명문학교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 운영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며 "관련 당국들의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고 덧붙였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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