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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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구 기업.
이 조례안에는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시행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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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강소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기관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시행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총면적 2.2㎢의 소규모 집약 특구이다.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스마트IT 융합 부품시스템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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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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