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과정서 회사 손해 끼친 기업인 부자 실형

김아영 기자 2021. 1. 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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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업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천안 등에서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1년~2019년 2월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매점을 아들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A씨는 2009년 12월~2016년 6월 회사 내 매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가게 운영자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만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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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업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천안 한 업체 대표 A씨(69)에게 징역 2년을, 아들 B씨(41)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의 건강상 이유와 피해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천안 등에서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1년~2019년 2월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매점을 아들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A씨는 2009년 12월~2016년 6월 회사 내 매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가게 운영자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만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임대료 약 7억 9000만 원 상당은 현금으로 받아 가로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관 매점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한 행위는 전문경영인들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중계약은 직원이 접대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 구조와 현황, 자산 등에 비춰볼 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던 영화관 매점을 임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8년동안 이뤄져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중계약 역시 7년간 피해액이 7억 9000만 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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