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력발전 거리제한 완화 원점 재검토하라"

하태민 2021. 1. 28.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풍력발전단지와 민가 사이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반발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 에너지정책 공론화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시의회가 최근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에너지 확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과 생태계 교란,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반환경적 위협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생태환경 위협
대책위, 정책토론회 제안
순천 풍력단지 설치 반대 시민들이 지난해 10월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풍력발전단지와 민가 사이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반발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29개 단체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순천시 에너지정책 공론화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시의회가 최근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에너지 확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과 생태계 교란,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반환경적 위협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도로나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보류했다.

순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10곳에서 승주읍과 서면, 월등면, 낙안면, 송광면, 주암면 등에서 385.9㎿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월등면에서 3㎿ 규모의 발전시설 1기를 운영 중이며, 일부 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격거리 2㎞는 한국환경평가연구원에서 풍력발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권장거리에 준한 것으로 절대 지켜져야 할 생명선이다"며 "시는 생태수도에 걸맞은 에너지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는 원점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