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 데이터로 대출"..올해 '폴랫폼 금융' 띄운다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연내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없이' 대출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이 본격 활성화된다. 또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담보·신용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보 위주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의식, 또 기존 전통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신용정보(CB)를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한다.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높인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한다.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사업화 전 혁신·사업성 검증…'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모의시험은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술·사업 적용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이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 이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 6~8월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등은 면책하는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을 위한 재원조성 근거도 마련된다.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선이 이뤄지는 중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를 도입하고, 특례기간을 기존 최대 '2+2'년에서 '법령정비 결정시, 정비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자금의 대상기업 범위·지원한도 확대 등으로 지원을 내실화한다. 입주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서울제외 수도권 기업(향후 전국확대도 검토)으로 확대하고, 테스트베드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요건·기준 등을 완화하고,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도 확대한다. 지원 요건을 '업력 7년이하 핀테크 기업'에서 '업력 10년이하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보의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로 확대한다. 또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한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도 2020~2023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도 추가조성한다.
한편 이날 금발심에서 위원들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관련,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자칫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을 위해 공시·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민간의 공개토론 취지도 적극 공감한다"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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