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가" 흉기 소란 피운 몽골인 제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향에 가기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8시 30분쯤 남양주시 소재의 한 회사 직원 숙소에 흉기를 든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으며,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향에 가기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8시 30분쯤 남양주시 소재의 한 회사 직원 숙소에 흉기를 든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몽골 출신의 20대 남성 A씨는 흉기로 이미 자해를 했으며, 가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정신과 치료약을 과다 복용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으며,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몽골의 입국 인원 제한 및 대기 문제로 장기간 고국에 가지 못하게 되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향에 못 간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타인에게 특별히 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돼 형사적인 처분은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빚더미 시달린 20대 남성 실종…경찰 수사
- 박은석 '파양' 인정하자…폭로했던 동창도 지지 “인정하는 태도 멋져”
- 결혼지참금이 뱀?…인도네시아 파충류 동호회 커플의 이색 혼인
- “돈 없어졌다” 신고에 갔더니…6명 모인 술자리 적발
- “경고 주세요, 경고!”…프로 16년 차 김연경이 몰랐던 국내 룰과 국제 룰의 차이?
- “정유라와 다르다” 선긋기…조국 딸, 국립의료원 지원
-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 “학원보다 잘 가르치는 교회”…방역엔 무관심했다
-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우대”…형사 고소
- 5번의 이별, 그리고 이마트로 '쓱'…“그래도 응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