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광주 TCS 국제학교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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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 대해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광주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 등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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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혐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 대해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광주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 등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 TCS 에이스국제학교, 광주 TCS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면서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운영을 해 왔다"면서 "특히 해당 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교육을 제공해온 만큼 관할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 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광주경찰청에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광주 TCS 국제학교를 고발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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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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