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홑벌이·한부모 가족 육아휴직급여 상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newsis/20210128150609121laku.jpg)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에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종합)
- '음주운전' MC딩동, 생방송 중 여성 폭행…또 구설
- 이경실, 믿었던 지인에 뒤통수 "1억 넘게 빌려서 잠적"
- '조폭 연루설' 조세호 "시간 많아…택배·대리운전 가능"
- '합숙맞선' 김진주·장민철, 결혼한다
- '명문초' 이현이 아들, 美 존스홉킨스 영재 합격했다
- '얼굴 공개' 박나래 주사이모 "삶 끝내려 했는데…"
- 한그루 "생활고 기사에 이틀 울어"…사유리 "연예인 걱정 NO"
- '안 되나요' 휘성, 갑작스런 비보…오늘 1주기
- '음주운전'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 [뉴시스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