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홑벌이·한부모 가족 육아휴직급여 상향해야"

이종익 2021. 1.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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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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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에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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