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연봉 1억656만원 1자녀 신혼부부도 특공 청약 가능

조성신 2021. 1.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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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자료 = 국토부]
앞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민영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상향했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현행과 같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각각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은 지금과 같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요건도 130%(맞벌이 140%)로 통일했다. 현재는 기본 120%(맞벌이 130%), 분양가 6억원 이상 생애최초 130%(맞벌이 140%)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10년간 입주자 자격 박탈)의 처분을 받는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그보다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 설정해야 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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