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설 전 공사대금 신속집행..체임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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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이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때 임금 및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준공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고 청구 3일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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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yonhap/20210128150259447ktgz.jpg)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이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때 임금 및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준공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고 청구 3일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별 발주 공사도 교육청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한다. 공사업체에 기성금과 선금, 노무비 청구제도 등을 안내해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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