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수입업체 명의 도용해 88억대 밀수..일당 5명 적발
고석태 기자 2021. 1. 28. 15:02
자신과 거래하는 정상적인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와 위조 명품 등을 대량으로 밀수하려던 화물운송 주선업자(포워더)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운송대행업자 A(52)씨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의 컨테이너 화물로 국산 담배 10만갑,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 4600점 등 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인천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 통관 심사를 쉽게 받을 목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성실한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담배와 위조 명품들을 낚시가방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국산 담배 10만500갑, 위조 가방 및 지갑 4600점, 위조 시계 및 팔찌 5500점,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 1000점, 전기용품 미승인 드론 및 스피커 등 2만점 등 총 13만5084점이다.
A씨 등은 또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실제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세관 수사에 혼선을 줌으로써 범인도피 교사,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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